페이코인, 업비트 원화마켓 복귀 가능성 열리나 다날, 케이뱅크·두나무 투자 엑시트…업비트와 이해관계 문제 풀려
노윤주 기자공개 2021-12-28 08:03:12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3일 14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날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련 지분을 잇달아 정리했다. 두 기업 사이 얽혀 있던 지분관계 문제가 풀리면서 다날핀테크가 발행한 '페이코인'의 업비트 원화마켓 재상장 가능성도 점쳐진다.◇다날, 케이뱅크 지분 정리하며 업비트 연결고리 끊어
다날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케이뱅크 지분을 전량 처분해 현금 670억원을 확보했다. 2016년 200억원을 투자해 케이뱅크 주식 400만주를 취득한 다날은 지난 6월까지 케이뱅크 지분 3.09%를 보유하고 있었다.
5년 동안 케이뱅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던 다날은 올 9월 처음으로 153만주를 229억원에 처분했다. 이유는 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 마련이다. 남아 있던 지분 0.64%도 이달 초 모두 팔았다.
확보한 자금은 페이코인 사용처 확대와 결제서비스 글로벌 확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페이코인은 다날의 스위스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가 발행한 실생활 결제용의 가상자산이다.
일각에서는 다날의 케이뱅크 지분 정리를 두고 페이코인과 업비트 간 이해상충 문제를 풀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해석했다. 페이코인은 지난 6월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됐다. 현재는 비트코인 마켓에만 상장돼 있다. 업비트에서는 원화로 페이코인을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다.

원화마켓 상장폐지 당시 '내부규정'이라는 설명 외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다날이 케이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약을 맺고 실명인증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을 상장 및 거래할 수 없다. 주요 임원진이 가상자산 발행에 관여돼 있거나 얽힌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율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실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단 대상에 속한다.
다날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은 3% 수준이었지만 은행이 관여돼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업비트가 선제조치를 취했다는 관측이다. 이번에 다날이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다날-케이뱅크-업비트'로 이어진 지분관계를 끊었다.
◇다날엔터도 두나무 지분 엑시트, 상장계약 아직 유지
다날의 또다른 자회사인 다날엔터테인먼트도 갖고 있던 두나무 지분을 500억원에 엑시트했다. 다날엔터가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했던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이 최근 청산했기 때문이다. 케이큐브1호펀드는 두나무 지분 11.1%를 가지고 있었다. 다날엔터까지 두나무 지분을 정리하면서 페이코인과 업비트 간 지분관계가 모두 정리됐다.
업비트는 페이코인 원화마켓 복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업비트 관계자는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사전 공유되지 않는다"며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업비트와 페이코인 간 상장계약 자체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화마켓 재상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당시 재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재상장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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