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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화물 호황으로 '흑자전환', 공정위 판단 갈랐다실적 개선·대체 인수자 가능성에 "회생불가 항변 인정 안돼"

유수진 기자공개 2022-02-23 09:13:37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2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정지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회생불가 항변)은 경쟁 제한성과 무관하게 예외로 인정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막판까지 이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화물사업에 힘입어 흑자전환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 양사의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실제로 경쟁항공사가 진입할 때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전까진 운임인상을 제한하고 좌석공급 축소를 금지키로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눈에 띄는 건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생불가 항변은 기업결합 금지로 회생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차라리 승인해 해당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과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을 때 회생불가 항변이 적용됐다. 당시 공정위는 청주-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결합이 법적 예외사유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선 아시아나는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영업실적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측은 "재무구조 악화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화물운송 부문의 호조세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조3322억원(연결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실적 반등이 시작된 상태다. 영업손익 역시 91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여기엔 화물 부문의 활약이 주효했다. 지난해 화물사업 매출은 3조1485억원(별도)으로 전년(2조1407억원) 대비 4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될 경우 여객 수요의 강한 반등이 예상돼 영업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유일한' 인수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덜' 경쟁 제한적인 대체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대한항공의 입장과 일부 차이가 있다. 그간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이 재계 6대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으나 다들 거절했다는 점을 들어 대체 인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일부 대기업에만 인수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대체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지막까지 회생불가 항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대리인은 지난 9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최근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직원들의 고통부담을 꼽았다. 200여명이 희망퇴직하고 대부분의 인원이 무·유급 휴직 중이라는 점이 흑자전환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의 인수 추진이 없었으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진행 중'이라 여객수요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고 환율·유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등 재무적 어려움이 언제든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를 설득하진 못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남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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