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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하락 '가시권' HDC현산, 회사채 '선제적' 상환나설까 A+→BBB 급 추락할 수도, 등급하락 이전 상환 가능성…보유현금은 충분

이지혜 기자공개 2022-04-12 07:13:49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8일 0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제적으로 회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신용등급 하락 이전에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 평판이 더 나빠지는 것을 두고보기보다 자금지출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현금 보유력은 충분하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모두 조기상환하고도 남을 정도다. 최근 단기차입금을 대규모로 조달한 덕분이다. 이밖에 지주사인 HDC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재무적 융통성을 보완하는 요인이다.

◇회사채 조기상환해 등급하락 논란 막을까

HDC현대산업개발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차입금에서 감독관청의 영업정지 처분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붙은 회사채가 모두 69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채와 사모채를 통틀어 모든 회사채에 영업정지에 처분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붙은 셈이다. 유동화증권 640억원에도 유사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는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등급이 강등되기 전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정지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각종 제약을 받기보다 차라리 회사채를 조기상환해 논란을 차단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가시화했다. 나이스신용평가를 시작으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을 3개월째 'A+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와치리스트)'에 올려뒀다. 와치리스트에 오르면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등급이 조정되기에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도 내리막길은 A급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 9월경 서울시에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을 내리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별개로 이뤄진다.

회사채 중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기한이익의 즉시상실 조항 외에 △회사채 신용등급이 A- 이하 (2000억원 규모) △BBB+ 이하(2700억원 규모)로 떨어지면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종목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차라리 회사채를 지금 갚는 편이 추가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길로 여겨질 수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회사채를 모두 상환하면 유효 장기 신용등급을 취소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신용등급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주택 등 신규수주나 PF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커진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재 회사채에 담보를 걸어 신용도를 유지하거나 지금 상환해 등급 하락 논란을 차단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 조항 없어도 조기상환 가능…채권자 평등의 원칙 '관건'

회사채 사채관리계약 상 조기상환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조기상환 여부는 사채권자와 협의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진다.

사채권자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회사채를 갚겠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금리 인상기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한 데다 등급 하락으로 채권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권자 동등대우’ 원칙을 어기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회사채보다 선순위의 담보채권, 은행대출, PF 관련 지급보증 등 채무도 많은데 회사채만 조기상환하는 게 사채권자들을 동등대우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논란이다. 일부 회사채만 조기상환하면 향후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부족해져 다른 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다발적으로 회사채를 상환한 전례는 거의 없다”

◇보유 현금 ‘충분’…버틸 여력은 ‘글쎄’

HDC현대산업개발의 보유현금만 따진다면 회사채를 조기상환할 여력은 충분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1조8000억원가량 보유했다. 여기에 보유토지를 담보로 8100억원의 현금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당장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금유동성이 2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밖에 증권사를 통해 3000억원의 단기자금을 추가 조달한다는 말도 돈다. 지주사인 HDC가 보유한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다면 추가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본격화하면 신규사업을 못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지 내부 운영자금까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이라며 “보유 현금을 활용해 회사채를 조기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있다. 앞으로 닥칠 위기를 고려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보유현금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만 8개월이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처분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환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현금 유출만 많아질테니, 회사채를 갚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지금 회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은 체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동일 뿐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회사채 조기상환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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