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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물적분할 바로보기]'마이데이터로 밸류업' SCI평가정보, M&A 재도전하나②오너 박중양 진원이앤씨 회장, 사업 인허가 이후 경영권 매각 나설 수도

박상희 기자공개 2022-04-19 08:22:02

[편집자주]

물적분할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98년 외환위기 여파 속에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던 물적분할은 이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사업부문을 떼어내 손쉽게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변했다. 물적분할은 기업을 쪼개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분할 이후 기업이 상장이나 투자유치, 매각 등 어떤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물적분할을 예고한 기업의 목적과 향후 움직임을 더벨이 쫓아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5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신용평가업체 'SCI평가정보'가 채권추심사업부문 및 신용조사사업을 물적분할 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조치다. 이에 SCI평가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다시 한번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SCI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지분 40.7%를 보유한 부동산개발업체 진원이앤씨다. 박중양 진원이앤씨 회장도 SCI평가정보 지분 5.21%를 보유하고 았다. 박 회장은 진원이앤씨 지분 99.9%를 보유하며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박 회장은 2012년 11월 SCI평가정보를 인수한 이후 엑시트(자금회수)를 위해 여러 차례 M&A 시장을 두드렸다. 매각 성사 가능성이 가장 컸던 건 2년 전인 2020년이다. 같은해 발효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리면서 SCI평가정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2021년말 기준 SCI평가정보 지배구조(사업보고서)


데이터3법의 수혜주로 떠올랐던 SCI평가정보는1992년부터 30여년 동안 신용정보를 다루며 신용정보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개인·기업신용정보와 실명확인,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상거래채권, 신용조사, 아이핀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시 토스를 비롯한 인수 후보자가 특히 눈독을 들인 사업부문은 SCI평가정보의 개인 신용평가(CB, Credit Bureau)다. 핀테크업체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개인 CB 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기 이전 기준으로 SCI평가정보의 개인 CB 시장점유율은 3% 수준에 불과했지만 향후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컸다. 외부 데이터 수집을 통해 CB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기업가치 증대까지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문제는 데이터3법 시행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개인 신용 정보 수요가 확대하면서 SCI평가정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 사업에 뛰어든 네이버와 NHN, 토스 등 대형 인수 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껑충 뛰었다.

2020년초 주당 2000원대에 머물렀던 SCI평가정보의 주가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반기 한때 6940원까지 올랐다. 불과 1년 만에 회사 몸값이 2배 이상 뛰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시각차가 커지면서 결국 유력한 후보였던 토스와의 매각 협상이 불발됐다. SCI평가정보 최근 주가는 3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SCI평가정보는 2020년 11월 공시를 통해 "기존 업체와의 매각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최대주주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최대주주가 일부 지분매각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M&A 협상은 구체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바는 없다.

박 회장은 M&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마이데이터 사업에 직접 진출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이후 다시 매각에 나서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SCI평가정보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예비허가를 신청해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승인 절차 중에 있다. 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허가 승인이 필요하나 현재 예비허가승인 단계다.

이와 관련해 SCI평가정보는 최근 채권추심사업부문 및 신용조사사업을 물적분할해 서울신용정보(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SCI평가정보 관계자는 "채권추심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 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게 맞는다"면서 "마이데이터 인허가 이후 최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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