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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대면진료 법개정 시사…관련 기업 펀딩 기대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원격의료·약배송 함께 해결돼야"

홍숙 기자공개 2022-04-25 08:21:4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2일 0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관련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은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가칭)를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비대면진료 규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개정 이전에도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에 관한 법제화 논의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약배송은 약사법에 의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 33조 1항과 제 34조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비대면진료 등을 포함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약사법 제 50조 '의약품판매' 관련 조항과 기존 판례에서도 약배송 역시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약국 내에서 환자를 대면하며 복약지도 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배송 등 비대면 진료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원격의료 TF를 꾸려 원격의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비대면진료와 원격약배송 관련 법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원격의료 생태계를 개선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플랫폼 기업 메디르 손덕수 대표는 "기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초진이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에 투자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와 약배송 스타트업의 창업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관련 기업의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 기업 투자유치 현황은 △닥터나우 시리즈 A 100억원 △굿닥 시리즈 A 200억원 △똑닥 시리즈 D 172억원 등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닥터나우를 기점으로 투자자들은 이미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 등으로)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플랫폼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원격진료 플랫폼 생태계에서 진료비 청구 주체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여전히 의사일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플랫폼 기업은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아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여서 플랫폼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데이터 등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슈퍼플랫폼 1~2개가 나와야 의미있는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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