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배우자 유정현 감사, 넥슨그룹 총수로 등극 [2022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위 “30% 달하는 유 감사 지분율 고려”... 넥슨 매각설도 '주목'
황원지 기자공개 2022-04-28 14:16:32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14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넥슨그룹의 총수가 변경됐다. 지난 3월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별세로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가 동일인 지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 감사가 넥슨의 창립부터 경영에 관여해온 점과 30%에 육박하는 지분율을 고려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넥슨 초기 경영 함께한 유정현 감사, 동일인으로 지정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기업이나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기업 총수’를 의미하고, 회장이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집단을 지배한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유 감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로 “김정주와 공동 경영을 해온 배우자 유정현이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해온 점”을 들었다.
유 감사는 김정주 이사와 함께 넥슨 초기 성장을 함께 했다. 1994년 넥슨을 공동 창립했고, 2003년까지는 넥슨의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다. 2002년 넥슨 게임의 운영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넥슨네트워크(구 넥슨SD)를 설립해 안정될 때까지 대표를 지냈다. 이후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넥슨과 NXC의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NXC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공정위는 넥슨 그룹의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 중 유 감사가 유일한 출자자이면서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의 NXC 지분율은 29.43%로, 자녀 지분까지 합하면 30.79%에 달한다.
◇동일인 지정 영향은 제한적... 넥슨 매각설 힘 빠지나
동일인 지정이 넥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자신과 6촌 이내 친인척(동일인 관련자)의 기업 운영 현황과, 넥슨 관계사와 거래한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유 감사가 김 이사의 배우자인 점, 2006년부터 넥슨의 실무와는 거리를 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XC 관계자는 “이제 동일인이 변경된 상황이라 자세한 사항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후에 개별 건마다 공시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넥슨그룹 매각에도 눈길이 쏠린다. NXC 지분을 매각할 경우 유 감사는 넥슨 그룹 동일인 자리에서 내려온다. 김 이사 사후에 6~8조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NXC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NXC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각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유 감사가 동일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NXC를 경영하는 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 감사는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이나 넥슨컴퓨터박물관 등 대규모 사회공헌활동에 관여하며 힘을 실었다. 이같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현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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