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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2개월 새 예·적금 6조 증가 예대율 규제 대비해 최대 7000억 추가 확보해야

김형석 기자공개 2022-10-20 08:15:51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9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예·적금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 전체 대출 증가가 지속되면서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신잔액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4%대 후반까지 올리고 있어 향후 수신액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각각 지난 6월 말보다 2조2887억원, 3조7380억원 증가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수신잔액은 각각 123조9415억원, 238조3161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기관은 모두 11%가량 수신잔액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업권과 농·수협 등의 수신액 증가 폭의 2~3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액은 9940억원에 그쳤다. 지역 농·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의 수신 증가액은 1조5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증가율 역시 저축은행은 0.85%, 농·수협·산림조합은 3.99%에 불과했다.

두 기관이 10년 만에 적극적으로 수신잔액 늘리기에 집중한 데에는 예대율 규제 재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따라 시행했던 예대율 규제 유예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대율은 전체 대출을 예금 또는 예탁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80%다.

코로나19 이후 두 기관의 예대율은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9년 77.2%이던 신협의 예대율은 2020년 79.3%, 2021년 84.0%로 상승했다. 비조합원 대출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산출한 신협의 올해 8월 말 기준 예대율은 84%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2019년 74.0%, 2020년 76.9%, 2021년 82.5%, 올해 8월 말 81%(단순산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예대율 규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각각 4500억원, 2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신액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수신잔액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4%대 후반까지 끌어 올리면서 수신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비교해보면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36%로, 신협 정기예탁금(3.4%)과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3.49%) 등과 변별력이 사라졌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확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신협이 올해 말까지 아파트 잔금·중도금 대출을 중단한 것도 예대율 관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향후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액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 대출을 축소할 수 있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축소되면 지역 기반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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