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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신설 '안전경영위' 권한 강화 전략은 '독립 활동·관리감독' 큰 윤곽, 허영인 회장·핵심 계열사 대표 책임경영

김선호 기자공개 2022-10-25 07:58:52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4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PC그룹이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안전경영위윈회 구성의 큰 윤곽을 그린 허영인 회장과 핵심 계열사 대표가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허 회장은 이달 21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재복 SPC 대표가 나서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하는 한편 독립된 활동이 보장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독립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향후 조치다. SPC그룹은 주마다 핵심 계열사(파리크라상, SPC, SPC삼립, 비알코리아) 대표가 모여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안전경영위원회 신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안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안전경영위원회가 어느 곳에 배치될지 관심이다. 전체 계열사마다 위원회를 두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지, 지주사에 위치시켜 전반을 관할하게 할 지가 관건이다. 현재 그룹의 지주사 역할은 파리크라상이 맡고 있다.

계열사별로 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현장 중심으로 작동시켜 각 세부 사항을 챙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가 탑다운 방식으로 관리감독 지침 등을 이식시키는 방향성보다는 현장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방안인 셈이다.

다만 이와 달리 지주사에 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할 경우 계열사보다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사안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주사에 위치한 경영기획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안전 사항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방안을 모두 수용할 수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각론에서 의사결졍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경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둘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SPC그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율분쟁조정 기구 '상생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가맹점과 분쟁을 조정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평균 3~4건의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표하는 7~8명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PMC회의'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신제품에 대한 현장 반응이나 점포 매출하락 요인 분석, 제품·포장지·소모품 등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형태로 안전경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에 위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본사인 만큼 가맹점과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둬야 하는 반면 안전관리는 전체 계열사 전반과 연관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을 비롯한 핵심 계열사 대표가 나서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만큼 이곳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노동조합도 참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핵심 계열사 대표가 매주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곳에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시설안전, 환경안전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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