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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IRA 해법은]중간선거 시작, 실현 가능 시나리오는?①법안 폐기 혹은 개정 현실화 가능성은 글쎄...미국 정부의 탄력적 운영에 기대

조은아 기자공개 2022-11-10 10:42:10

[편집자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이름처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 긴축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에 치명적이다. 보조금 규모가 한대당 약 1000만원(7500달러)에 이르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A 발효 3개월, 법안 수정 가능성과 현대차그룹의 대응 방안, 미래 전망 등을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8일 09: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며 순항 중이던 현대차그룹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라는 치명타를 맞았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단 1종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현재로선 법안의 폐기 혹은 개정,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규정에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마지막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IRA에 미치는 영향은?

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원은 초박빙, 하원은 공화당 승리가 점쳐진다. 현대차그룹도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법안의 폐기 혹은 개정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RA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바이든 정부의 '한방'이었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이미 IRA 폐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실제 폐기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기가 아닌 개정을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도 여부와 별개로 현실화를 놓고는 회의적 의견이 더 많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개정이 이전보다 쉬워지는 건 맞지만 실제 완료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려면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포브스는 "IRA를 축소하려면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한 통상 정책에는 크게 손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국 우선주의에 있어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탓이다. 공화당이 IRA 개정에 나서더라도 통상 정책이 아닌 다른 조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도 법안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그리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당, 그리고 양원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고 개정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 개정을 위해 여전히 양원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최근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주의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9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에서도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의회 아닌 정부와 직접 조율...'하위규정'에 의견 반영 기대

결국 의회가 아닌 정부와의 직접 조율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3년 유예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10월 5일부터 한달 동안 IRA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하위규정은 한국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유사한 규정을 의미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지만 정부가 법안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미FTA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반 WTO에 제소하는 방안 역시 검토됐으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WTO의 대법원격인 상소기구가 수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소 이후 최종 결심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사이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장기간 갈등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정무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 판단은 아니라는 지적 역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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