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 연기…15일 재논의키로 금융당국 측 vs 중앙회 측 위원 간 이견 커…행장 대행체제 불가피
김형석 기자공개 2022-11-08 08:12:16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7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차기 행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수협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 김진균 현 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 최종 후보자를 내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추천 행추위원과 수협중앙회 추천 행추위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추위는 이날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회의를 개최, 최종 후보자 선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짓지 못했다. 행추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2차 공모에 응시한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면접 후 진행됐다.
행추위는 이날 지난달 25일 면접을 진행한 5명과 이날 면접자 2명 등 총 7명 내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행추위가 이날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데에는 위원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추위는 금융당국 추천 2인(한명진, 김성배)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인(김정길, 최요한), 해양수산부 출신 1명(김종실)으로 구성돼 있다.
내규상에는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행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5명 위원 중 2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25에도 금융당국 측 위원들이 당국 출신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공모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유일한 당국 출신 인사를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수협중앙회 측 인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차기 행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김진균 현 행장의 직무대행 체제는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김 행장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386조에 따르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대표)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15일 회의에서도 위원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장기적인 대행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에는 3차 재공모가 진행되면서 이원태 당시 은행장이 행장 대행 체제를 가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 행장이 임기 후 퇴임하면서 이원태 은행장의 직무대행으로 정만화 비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정 이사는 후임 행장 선임까지 6개월 동안 행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2020년에는 이동빈 행장이 임기 만료(10월24일) 이후 11월10일 김진균 행장 선임까지 보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2016년 출범 이후 행추위원 간 조기 합의 실패로 모두 대행 체제가 운영됐다"며 "매번 당국 측과 중앙회 측 위원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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