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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CRO 이사회 참여 보장…목표는 ESG평가 지배구조 내규 개정…주요 계열사 중 홀로 변화

이기욱 기자공개 2022-12-28 08:48:23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7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캐피탈이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CRO가 이사회 내 주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잠재 리스크 요소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ESG평가 등급 상승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최근 지배구조 내규 중 제 71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내 항목을 일부 개정했다. 4항까지 있었던 기존 규정에 하나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및 경영회의 등 회사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 발언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다. CRO의 이사회 참석을 규정을 통해 보장해주는 것이다.

CRO의 의견이 바로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회사의 잠재 리스크 요소들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규 개정으로 해석된다.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ESG평가 상승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신한캐피탈은 다른 규정들을 통해 CRO의 권한과 의무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의견 개진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한 것은 한국지배구조원 등 외부기관의 ESG평가에 관련 문구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ESG평가 기관에서 CRO가 이사회 내 중요회의에 들어가서 회의의 내용을 결청하고 본인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넣기를 원하고 있다”며 “평가 문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문구를 먼저 확립해 놓아야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한캐피탈은 ESG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역대 첫 여성 사외이사로 김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하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하는 ESG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향후 ESG채권 발행 등 조달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현재는 주로 공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최대한 ESG요소를 포함하려고 하는 수준”이라며 “아직까지는 (ESG평가가) 직접적으로 채권 발행의 금리 혜택으로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ESG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지주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배구조 내규 개정은 신한금융 내 주요 계열사 중 신한캐피탈에서만 이뤄졌다.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한 타 계열사들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조항에서 아직까지 4개의 항목만을 유지하고 있다. 지주를 비롯한 대형 계열사들은 신한캐피탈에 비해 ESG등급 평가의 상승 요소가 많아 내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캐피탈업 특성상 대형 그룹사에 비해 ESG평가 문항이 제한적”이라며 “최대한 여러 문항들을 충족시켜서 등급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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