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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소송으로 번진 '중국 합작사' 해산 위기 파트너사 젠틱스 '11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중국 진출 더 지연될듯

임정요 기자공개 2023-01-25 12:35:21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0일 09: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가 7년여 전 세운 중국 합작사(JV)가 해산위기에 처했다. 합작 파트너사인 젠틱스(Gentix)가 메디톡스에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JV 계약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1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메디톡신'의 중국허가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디톡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양사 JV인 메디블룸차이나에 대한 중재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메디톡스 자기자본의 30%에 달하는 1188억원이다.

젠틱스가 제기한 중재 요청은 세가지다. △JV 계약 조항이 위반됐다는 확인 △젠틱스에게 JV 계약 해지권이 있다는 점 △젠틱스에 손해액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금 청구 등이다. 메디톡스는 젠틱스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50 대 50 지분율로 JV '메디블룸차이나'를 세웠다. 메디톡스는 72억원을 출자했다.

메디톡스와 블루미지측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루미지는 이미 작년 7월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보유한 메디블룸차이나 지분을 메디톡스에 매각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블루미지는 2018년부터 메디톡스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5년째 진척도 없다.

메디블룸차이나는 설립 후 단 한번도 매출을 낸적 없이 연간 수억원의 순손실만 기록 중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메디블룸차이나에 대한 손상차손을 반영했다. 2022년 3분기말 기준 장부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약 18억원 줄어든 54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디톡스가 파트너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틈에 경쟁사인 휴젤은 중국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 성과를 이뤘다. 사환제약을 파트너로 잡은 휴젤은 2019년 4월 NMPA에 톡신 제제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약 1년 반만인 2020년 10월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업계서는 이번 젠틱스와의 계약위반 소송이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은 보따리상을 통한 보툴리눔톡신 우회 수출로 중국시장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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