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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유니슨캐피탈 '소송전'까지 불사한 배경은 '사전 동의' 없었다며 비토권 행사...LP 위한 법률 검토의사 내비쳐, 결국 가격 문제

오찬미 기자공개 2023-02-20 07:09:59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5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아시스와 재무적투자자(FI) 유니슨캐피탈이 기업공개(IPO) 강행을 놓고 소송전 카드까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슨캐피탈은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IPO에 동의하지 못한 반면 오아시스는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IPO 종결을 원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상황이다.

유니슨캐피탈은 투자계약 당시 ‘사전 동의’ 권한을 꺼내들어 비토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오아시스가 상장 강행 입장을 취하자 유니슨캐피탈은 오아시스 이사진과 회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사가 벌어질 경우 투자자들까지 리스크가 번질 수 있어 오아시스는 막판 백기투항을 했다.

◇상장 키 쥔 유니슨캐피탈, 비토권 넘어 법률 검토까지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니슨캐피탈의 소송전 예고에 끝내 상장 철회를 택했다. 프리IPO 주주간 계약에서 '사전동의권'이란 비토권을 확보한 유니슨캐피탈은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아시스에 대해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니슨캐피탈은 당초 오아시스가 약속한 해외 상장을 이행하지 않았고 9000억원 밸류에 미달돼 상장을 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다. 유니슨캐피탈은 2021년 7500억원 밸류로 투자해 포스트 밸류가 8000억원이다. 이에 9000억원 이상으로 신주발행이 이뤄지면 문제될 일이 없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침체되면서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영준 오아시스 의장은 투자 수요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1000억원의 기관 북을 다 채우자 유니슨캐피탈과 별도로 논의를 진행했다. 유니슨캐피탈의 동의를 얻으면 증시 입성이 사실상 가능했다.

오아시스는 시장 상황과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상장 강행을 하는 데 합의를 모았다. 하지만 거듭 반대 의사를 편 유니슨캐피탈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 유니슨캐피탈은 이사진 개인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서를 내부적으로 준비했다. 이사들이 계약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상장 강행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 안에는 이사진 개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이 포함됐다. 우호적인 투자자로 평가됐던 유니슨캐피탈의 강경 대응을 전해들은 오아시스 이사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장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자칫 유니슨캐피탈의 대응으로 상장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관사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래소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유니슨캐피탈이 이사진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면서 상장 금지 가처분까지 걸고 넘어지자 더 이상 진행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아시스가 상장 공시 후 청약을 진행해 개인에게 돈을 받았는데 가처분이 결정돼 버리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은 다음 상장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감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유니슨캐피탈 "LP 보호 위한 대응"

유니슨캐피탈은 투자자(LP)들의 손해가 불가피한데 주주간 계약에 나온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오아시스 투자한 것에 대해 120% 만족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시장에서 상장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신있다고 해서 상장 추진이 됐던 것인데 결국 저희 예상처럼 적정 밸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LP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상장을 강행하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로펌을 통해 법률 의견을 받았고 오아시스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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