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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BI 개편 작업 2년만에 마무리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수용, 오피스 브랜드 재심사 예정

전기룡 기자공개 2023-02-21 12:54:46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0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방건설이 2년여만에 BI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 그간 답보 상태였던 오피스 브랜드 '디아뜰리에'의 등록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2021년 CI와 BI에 대한 리뉴얼에 돌입했지만 유독 디아뜰리에의 등록이 지연돼 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제13부는 지난달 대방건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방건설이 2021년 출원한 오피스 브랜드 디아뜰리에 상표권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대방건설의 이의제기 후 2년여만에 결과가 달라졌다.

특허심판원은 그간 디아뜰리에와 유사한 '디아트리에'가 36류에 선등록됐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상표법 제24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된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이 겹칠 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36류는 건물매매업 외에 건물분양업, 건물임대업 등을 포괄하는 상품분류다. 지정서비스업 특성상 건설사들은 새 브랜드를 론칭할 때 36류 등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대방건설로서도 디아뜰리에를 오피스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6류 등록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사정은 개인이 디아트리에에 대한 권리를 지닌 법인을 상대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게 받아들여지면서 달라졌다. 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는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특허심판원은 디아트리에의 권리가 소멸된 만큼 디아뜰리에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상표법 제24조 제1항 제7호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기존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디아뜰리에를 다시 출원 심사에 부치라는 심결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으로 대방건설은 2년여만에 CI와 BI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대방건설은 창립 30주년이자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2021년에 새 주택 브랜드인 '디에트르'를 공개한 바 있다. 디에트르는 대방건설의 'D'와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에트르(être)' 결합해 만든 브랜드다.

디에트르에 이어 CI도 리뉴얼했다. 브랜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그간 사용했던 삼선 형태에서 벗어나 알파벳 'D'를 강조한 형태로 변화를 줬다. 이후에는 배우 한효주를 앞세워 'D의 가치'라는 슬로건 하에 바뀐 CI와 디에트르를 전면 홍보하기 시작했다.

디에트르와 새 CI를 공개한 이후에는 서브 브랜드를 줄줄이 론칭했다. 재심사에 들어간 오피스 브랜드 디아뜰리에 외에 상업시설 브랜드 '디에트리움', 소형 오피스텔 브랜드 '디에르트 스테이', 상환경 특화 브랜드 '더 플레이스 마당'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알파벳 'D'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방건설의 전신은 1991년 설립된 광재건설이다. 1998년부터 현재의 사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만하더라도 시평순위가 100위권 밖이었던 건설사였다. 이후 주택사업 위주로 몸집을 키워 지난해 시평액 3조643억원, 시평순위 14위의 대형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대방건설의 디아뜰리에 BI. 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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