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베어링운용, 지주사 이사진 구성 안건에 엄격 잣대이사회 구성, 보수적 스탠스…신한지주·SK·LS 등 반대

양정우 기자공개 2023-05-15 08:10:37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0일 0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외국계 운용사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신한금융지주와 SK, LS 등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지주사의 이사진 구성 안건에 줄줄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10일 더벨이 베어링운용의 올해(2022년 4월초~2023년 3월말)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기업 주총의 총 439개 안건에서 73개 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총 240개 안건에서 25개 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핵심 계열사의 이사진 구축 안건에 줄지어 반대표를 던진 대목이다. 투자처의 이사회 구조를 놓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꼬집은 건 물론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다는 포괄적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업을 움직이는 건 이사회다. 의장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경영 목표와 달성 전략을 설정한다. 전체 예산과 지출은 물론 세부 조달 루트까지 결정한다. 기업의 존립과 연결된 건 주주총회 승인 사안이나 경영 행위의 대부분은 이사회가 맡는다. 결국 이사회 구성원은 기업가치를 좌우하고 있다.

베어링운용은 신한금융지주의 주총 안건에 줄지어 반대표를 던졌다. 진옥동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찬성 의사를 피력했지만 사외이사 7인(곽수근 선임의 건, 배훈 선임의 건, 성재호 선임의 건, 이용국 선임의 건, 이윤재 선임의 건, 진현덕 선임의 건, 최재붕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 스탠스를 취했다.

무엇보다 과거 조용병 회장 시절 불거진 부정 채용과 라임펀드 사태의 여파가 이어진 탓이다. 최종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1심 선고와 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게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연달아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SK㈜도 이사회 구성 안건에 반대표를 받은 건 마찬가지다. 우선 베어링운용은 사외이사 선임 1건(박현주 후보)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박 후보자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SK㈜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업무를 소화하기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내이사 선임 1건(이성형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 인력과 의사결정 구조가 고려된 끝에 반대표를 받았다. 주총 당시 사외이사인 김선희 이사가 독립성이 부족한 탓에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이사회에 새롭게 진입할 경우 사외이사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LS의 경우 현재 이사회 의장인 구자열 전 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의 LS글로벌 부당 지원과 지분 매각시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등 계열사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사외이사로서 불법행위에 연관된 이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머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대수, 예종석 후보)도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받았다.

베어링운용은 2018년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했다. 도입 시기가 국내 운용업계보다 빨랐던 만큼 운용 조직과 프로세스가 과도기를 넘어 안착 단계에 올라섰다. 담당 매니저가 리서치 제공자(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추천을 무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만들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구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