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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vs KCGI]야심찼던 가처분 소송, 허무하게 '마무리'KCGI, 지난달 29일 소취하서 제출…지분 거래 탓 실익 사라져

김경태 기자공개 2024-01-04 11:37:55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2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GI는 DB하이텍 지분을 매집한 뒤 DB그룹의 대응이 미진하자 작년 6월 2개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소송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다. 반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양측이 지분 거래에 합의하면서 소송전은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KCGI는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퇴각을 결정했다. DB하이텍은 소송으로 인한 별다른 영향 없이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KCGI, 가처분소송 취하…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

KCGI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작년 12월 2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다. DB하이텍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소송 모두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곧바로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

이로써 양측의 소송전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KCGI는 작년 3월 30일 DB하이텍 지분 매집을 공표했다. 그 후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며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DB그룹은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이에 KCGI는 대륙아주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DB하이텍은 작년 6월 21일 국내 최대 로펌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을 선임했다. 김앤장은 한진그룹과 KCGI의 분쟁에서 한진그룹 측을 조력한 바 있다. 재계에 따르면 김남호 DB그룹 회장은 KCGI가 등장한 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조언을 구했다. 법률 우군으로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수성 의지를 드러냈다.

소송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지 못했다. KCGI 대리인 대륙아주는 작년 8월 31일 가처분 소송의 신청 취지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소송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양측이 전격적으로 지분 거래에 합의하면서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끝나게 됐다. DB그룹과 KCGI는 지난달 협상 끝에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CGI가 보유한 DB하이텍 주식 250만주를 DB아이앤씨(Inc)가 165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1주당 가격은 6만6000원이다. 계약은 작년 12월 28일 체결됐다. 이 거래로 KCGI의 DB하이텍 지분율은 7.05%에서 1.42%로 줄었다.


◇소송 지속 실익 사라져, 비용 부담도 영향…DB, 별다른 피해 없이 '수성'

DB그룹과 KCGI가 지분 거래에 합의했을 때부터 양측이 진행한 소송전이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CGI 입장에서는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의 상당량을 매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송전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KCGI는 행동주의를 표방하지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다. 펀드 내부수익률(IRR)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한다. 소송이 계속 지연되면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RR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변호사비를 비롯한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법정 다툼 마무리는 DB그룹 입장에서는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KCGI가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 방어했다. 여기에 소송전까지 끝내게 되면서 주주행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대한 경감했다.

KCGI는 DB하이텍 지분 1.42% 가량을 여전히 보유한 주주다. 다만 스스로가 소송 카드를 내려놓은 상태다. 향후 혹시모를 리스크로 양측이 다시 다툰다해도 법정다툼으로 가기에는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내줄 공산이 크다. DB그룹이 경영권 방어 파트너로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구사해온 전략이 힘을 발휘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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