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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리뷰]ETF 후발 운용사, 신상품 보호제도 개편에 '기대반 실망반'정의·범주 두고 금융당국-운용업계 시각차

조영진 기자공개 2024-01-05 08:21:45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TP(ETF, ETN) 신상품 보호제도가 개편될 것이란 소식에 ETF 후발주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각자의 투자상품이 신상품으로 보호받아 대형사의 추격을 저지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금융당국이 신상품의 정의와 범주를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실망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기관·상품·인프라 등 3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이 제시됐으며, 상품 부문에서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 개편의 골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정량기준을 정성평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기존 신상품 보호제도의 경우, 각 상품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중복비율이 정량기준(일정 수준 미만)을 만족하면 신상품으로 인정해왔다.

구성종목이 수시로 바뀌는 ETP 상품이 더욱 세밀화되자 정량기준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점차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201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독창성, 창의성, 기여도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정성평가 과정을 거쳐 신상품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신상품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 상장일 이후 6개월간 유사상품 상장이 제한된다. 이에 상품성으로 승부를 보려는 ETF 후발주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신상품 선정기준이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차별성 없는 유사상품 상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이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을 아예 못하게 해서도 안 된다"며 "획기적인 투자구조와 상품성을 갖춘 ETP에 한해서만 신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지 혹은 기존에 보지 못한 운용기법을 사용하는지 등을 세밀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앞선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판단기준의 각 점수를 종합한 평균 허들도 있기 때문에 신상품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테마형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것도 이번 신상품 보호제도의 범주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앞선 관계자는 "예를 들어 2차전지 테마형 상품은 반도체 테마형 상품과 지수 종목의 선정기준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신상품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유사한 상품을 다른 사업자가 낸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제한할 순 없다"고 귀띔했다.

앞서 시장에 출시된 투자상품 중에서는 만기매칭형 ETF가 이번 신상품 보호제도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당국 관계자는 "해당 ETF는 그간 시장에 없던 투자구조, 투자상품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확실했다"며 "이 같은 전례를 참고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신상품을 지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구성종목의 편입기준만 달리하는 테마형 ETF 대신 완전히 새로운 투자상품을 고안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투자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신상품 선정사례는 좀처럼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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