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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호텔신라 대금소송 엔딩전]신세계 '서울 면세점' 진출 방어금 '600억 도화선'①[사건의 발단]'채무불이행' 김기병 회장 vs '소송 제기' 호텔신라, 강제조정까지 6년의 갈등

김선호 기자공개 2024-02-08 07:07:34

[편집자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 간 동화면세점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이 2023년 초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2025년까지 총 778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채권자와 채무자 간 관계를 모두 종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김 회장의 자금조달 전략 '막전막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2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 간 ‘동화면세점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전’은 2013년 이뤄진 거래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신세계그룹이 동화면세점 인수로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호텔신라가 600억원으로 방어하면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으로 지분 41.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부인 신정희 이사가 21.58%, 장남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가 7.92%를 지닌다. 이외에 호텔신라 19.9%, 롯데관광 7.83%, 동화종합상사 1.11% 지분을 갖고 있다.

호텔신라가 ‘신라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로 동화면세점 지분을 보유한 건 2013년이다. 이때에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35만8200주를 60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투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풋옵션 이행을 위한 담보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30.2% 지분이었다. 이러한 계약이 소송의 도화선이 됐다. 3년 뒤인 2016년에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김 회장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2017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서울점' 방어전

롯데관광개발의 총수일가를 보면 호텔신라보다는 롯데그룹과 인연이 깊다. 김 회장의 부인 신 이사는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명예회장의 여동생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고모로 위치한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호텔신라로부터 600억원을 조달하는 거래를 맺었다.

이러한 거래가 일어난 배경에는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진출 시도가 작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12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시장에 발을 디뎠고 이어 동화면세점까지 품에 안고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자 했다.

만약 신세계그룹이 동화면세점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혹은 이전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면 중구에 있는 신라면세점 서울점 매출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롯데·신라면세점으로 양분된 면세시장에 신세계까지 참전하는 셈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텔신라가 나섰다. 신세계그룹이 동화면세점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신라가 백기사로 등장한 양상이다. 김 회장으로서는 용산역세권 개발 실패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호텔신라의 등장으로 동화면세점까지 지킬 수 있었다.

◇면세점 특허제도 변경과 채무불이행 선언

2013년 계약 체결 후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하기까지 3년 동안 국내 면세시장의 환경이 급변했다. 2013년 면세점 사업 운영 특허를 대기업과 중소·중견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2015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됐다.

결과적으로 면세점 특허제도에 따라 호텔신라 등 대기업이 중소·중견에 해당되는 동화면세점을 운영해서는 안됐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개점했다.

호텔신라로서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추가로 획득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화면세점 최대주주가 되면 면세점 특허제도와도 충돌하는 이례적 일이 벌어진다. 또한 경쟁심화로 타격을 받은 동화면세점의 실적도 부진했다.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하자 김 회장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담보로 제공한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내놓기로 했다. 이때부터 갈등으로 이어졌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호텔신라는 2017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6년 뒤인 2023년 초에서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는 호텔신라가 승소, 2심에서는 김 회장이 승소했다. 그러다 3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여기서 호텔신라와 김 회장의 막판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거래대금 600억원과 이자 116억원, 가산금 72억원을 더해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비해 10억원 줄어든 778억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호텔신라와 김 회장이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또한 강제조정에는 2023년 6월 250억원, 2024년 6월 250억원, 2025년 6월까지 278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춰 지난해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지급해야 하는 25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급금 마련을 위한 조달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강제조정에 따라 호텔신라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올해 경영정상화에 따른 수익으로 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회장의 개인 송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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