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ELS 배상, '재가입·증권사' 고객 배제 안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원칙 복합적 고려…다음주 주말 전후 분조위 안건 상정
최필우 기자공개 2024-02-28 15:15:34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8일 15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홍콩H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과 관련해 재가입자와 증권사 고객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목적과 가입 경로가 다양한 만큼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해 배상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이르면 다음주 주말 전 홍콩H ELS 손실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공식화한다. 이 원장은 손실 배상시 은행 임직원에 대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배상 참여을 유도했다.
◇"DLF 경험 감안하되 다양한 이해관계 고려"

이 원장이 DLF 사례를 언급한 건 2019년 있었던 해외 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 때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을 근거로 손실 배상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외 금리연계 DLF는 신상품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이 대부분이고 판매 채널도 일부 은행으로 국한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홍콩H ELS 사태의 경우 DLF 때와는 달리 재가입자 또는 증권사 가입 고객이 배상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홍콩H ELS는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판매된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재가입자가 다수다. 또 DLF 손실 규모는 수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엔 6~7조원에 달해 은행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배상이 집중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와 같은 전망을 이 원장은 일축한 것이다.
금감원은 홍콩H ELS 투자 경험과 가입 채널은 물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정한 기준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어떤 정도로 (배상)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취지에 맞으면서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 따른 분조위 안건으로 공식화"
금융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주말이 되기 전 홍콩H ELS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원장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조위 일정을 밝히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안건으로 공식화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부 주도로 손실 배상안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의식해 금소법에 따른 금감원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이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제재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분쟁조정안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자율 배상 참여를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해서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며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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