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래몽래인 인수 나선 이정재 사단, 위지윅스튜디오와 '혈맹' 전선 와이더·아티스트컴퍼니·위지윅·래몽래인 '4자 협업' 추진

성상우 기자공개 2024-03-12 16:32:57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2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우 이정재씨(사진)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한다. 최근 인수한 와이더플래닛에 이어 이 씨의 두 번째 M&A 행보다.

박인규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도 유증에 동참하면서 동맹 전선을 꾸렸다. 위지윅의 기존 지분을 합치면 2대 주주다. 이 씨 및 와이더플래닛에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지분이다. 인수 이후 이정재 사단(와이더플래닛·아티스트컴퍼니)과 위지윅스튜디오 사이의 협업 및 사업 확장 가능성에 시장 시선이 쏠린다.

래몽래인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29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유증 대상자는 이정재씨와 와이더플래닛, 박인규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케이컬쳐 제1호조합 등 4인이다.

배정 주식수를 보면 와이더플래닛이 181만2688주로 가장 많다. 이 씨와 박 대표가 50만3524주로 뒤를 잇는다. 케이컬쳐 제1호조합은 10만704주를 매입키로 했다.

와이더플래닛과 이 씨가 이번 유증으로 확보하는 래몽래인 지분은 우선주 미포함 기준 24.09%(231만6212주)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동래 대표 지분을 뛰어넘는다. 특수관계자로 묶인 와이더플래닛과 이 씨는 이번 유증을 통해 래몽래인 최대주주로 등극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

주당 발행가가 993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와이더플래닛과 이 씨가 각각 180억원, 50억원씩 총 230억원을 이번 인수에 들인 셈이다. 와이더플래닛의 보유지분이 더 많지만 이 씨가 와이더플래닛 최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M&A의 실질적 주체는 이 씨로 볼 수 있다. ‘이정재→와이더플래닛→래몽래인’이라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박 대표 역시 50억원 규모로 유증에 참여해 5%대 지분을 확보했다는 점은 이 씨와 위지윅 사이의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씨의 지분은 위지윅스튜디오가 래몽래인에 대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24%와 합치면 15.48% 수준이 된다.

이번 유증에 참여한 이정재·와이더플래닛·박인규 3인의 지분은 공동보유 약정으로 묶여있다. 여기에 계약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위지윅스튜디오 지분까지 합치면 이 씨가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0% 수준에 이른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동래 대표는 유증 이후 단일 기준 2대 주주로 물려난다. 다만 대표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중심으로 와이더플래닛, 위지윅스튜디오 사이의 동맹 전선이 갈수록 공고해짐과 동시에 사업 영역도 급속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다. 위지윅스튜디오는 지난해 이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아티스트컴퍼니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4곳 이상의 엔터·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 이 씨와 위지윅 및 박관우·박인규 대표가 지분을 섞거나 공동 투자의 형태로 ‘혈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와이더플래닛을 비롯해 아티스트컴퍼니, 래몽래인, 위지윅스튜디오 사이의 전방위 협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영화·드라마·예능·공연·뮤지컬·전시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구축해놓은 위지윅과 이 씨 산하의 와이더플래닛, 아티스트컴퍼니가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