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논란에 '배임죄 폐지' 강수 '경영진 형사처벌' 우려 일축…'자본시장 개혁' 과제 완수 의지 표명
최필우 기자공개 2024-06-17 12:41:0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4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에 배임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상법 개정시 소송전이 남발되고 경영진과 이사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시도다.정부 주요 경제 부처에서 상법 개정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장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중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내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법 배임죄 범위 줄여야…'경영판단 원칙' 예측가능성 제고"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 입장에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의 공동 정책 세미나 축사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이틀 만에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애둘러 표현했으나 이번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를 위해 배임죄 폐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함에도 상법에도 배임과 관련된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 과도하다는 게 이 원장의 견해다. 상법 개정시 경영진이나 이사에 대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일축시키려는 의도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적인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특별 배임죄 만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회사법 영역에서 배임죄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쳤으면 경영진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잔여 임기 중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추진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된 견해는 금감원장으로 밝히는 것을 뿐 다른 경제 부처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제수석실 수장들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각 수장들의 입장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하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혼란이 크다"라며 "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건 공감 대상이 되건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례적인 행보는 남은 임기 중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를 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통상적인 금감원장 교체 주기로 여겨지는 2년을 넘어서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장으로 마지막 과제로 여겨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착시키려면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고 4대 개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하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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