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주주계약 해지 '이견'…전운 감돈다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사실 부인…법조계 "해지 합의 해석 어려워"
이지혜 기자공개 2024-08-30 08:13:42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주주간계약의 해지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민 이사는 하이브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일 어도어 대표직에서 민 이사를 해임한 것도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민 이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이사는 일방적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한다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인정 안 해", 법조계 해석은
28일 오전 민 이사가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그는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법원이 하이브에게 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저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민 이사는 주주간계약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간계약은 하이브가 민 이사를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사안이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2026년 11월까지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민 이사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비싼 값에 되사줄 수 있다는 조건도 보장했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되면 민 이사는 대표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이사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연결회사(하이브)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며 “이와 관련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라고 기재했다.
하이브가 내세우는 주주간계약 해지의 근거 중 하나는 민 이사의 대응이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7월 초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 이사는 그로부터 약 두 달에 가까운 지금까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을 확인받고 해당 계약을 확실히 무효화하기 위해 최종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민 이사의 대응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바라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보름 안에 입장을 밝히기에 민 이사가 침묵한 건 상식적 반응이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주주간계약 해지에 대해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게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생기기에 굳이 본안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법적분쟁 장기화하나, 리스크 장기화 조짐
이에 민 이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 이사 측은 5월 말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이 대표직에서 본인을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추가 소송전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 이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어도어의 신규 사내이사들이 민 대표를 대표에서 해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이사들의 해임 결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 결의만 있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민 이사는 “하이브와 좋게 잘 지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을 거다”라며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분기점이 생긴 만큼 나도 한 수 접을 테니 (하이브도) 접자는 얘기다”고 말했다.
5월 말 법원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본안소송인 만큼 분쟁이 길어진다면 민 이사와 하이브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라서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 관련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 이사 측 관계자는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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