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진품 증명서 추진하는 문체부, '미술품 감정' 전문가 소집미술진흥법 시행령 '진품 증명서' 발급 법제 실행안 논의
서은내 기자공개 2024-10-21 11:14:02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7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미술품 유통업계, 감정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품 증명서(감정서) 제도 시행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진품 증명서' 발급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16일 미술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10월 초 한국화랑협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한국시가감정협회, 한국고미술협회, 옥션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고 미술품 감정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4일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체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하면서 진품을 보증하는 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제도의 시행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업권 전문가들을 모아 진품증명서의 양식 제정을 비롯, 미술품 감정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2항은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행해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6조 3항에서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표시된 진품감정서는 현재 미술 유통업계 현업에서 사용되는 '보증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존에 이같은 보증서 발급이 어느정도 이뤄지고는 있으나 신뢰성이 높지 않은 탓에 국내 미술계에서는 작품 감정체계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왔다.
미술계 곳곳에서 작품의 진위를 둘러싼 분쟁들도 다수 진행 중이다. 새로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국내 미술품 감정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한 미술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술품 감정체계의 낮은 신뢰성은 특정 주체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작가, 화랑, 감정업계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새로 고민해볼 때"라며 "진품증명서 법제화가 단순히 감정서 양식을 만들고 화랑들에 발급을 강제하는 방향이 돼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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