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편입나선 KH그룹]법정 공방 격화, 해 넘기는 분쟁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적대적 M&A 장기화
양귀남 기자공개 2024-12-10 15:20:07
[편집자주]
KH그룹이 시장에 돌아왔다.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 계열사가 거래 정지인 상태에서 신규 상장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분위기다. 더벨이 KH그룹의 최근 인수합병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0일 15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과 KH그룹 간의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두 건의 결과가 나오며 법정으로 번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한 만큼 대립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정지했다.

이 소송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사실상 KH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이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대양금속의 기존 경영진 측으로 대양금속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는 KH그룹과 대척점에 서있는 주체다.
법정 분쟁이 발발한 배경은 지난 10월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대양금속의 기존 경영진 측과 KH그룹은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따로 진행했다.
각각 다른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등기를 신청했고, KH그룹 측의 등기가 우선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KH그룹 측은 등기 상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인수인계 절차까지 진행했다. 대양금속도 KH그룹 측이 제안한 의안이 대부분 가결된 채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됐다고 공시했다.
대양금속의 기존 경영진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경영진 측은 KH그룹 측에서 선임한 이사진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나아가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1차적으로 소를 제기한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은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됐다.
KH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이후 항소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며 지난 7월 시작한 KH그룹의 대양금속 적대적 M&A는 해를 넘기게 됐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KH그룹의 적대적 M&A의 결과에 대해서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분은 KH그룹 측이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을 앞서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이사회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일단 계류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대양금속 뿐만 아니라 영풍제지에서도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KH그룹 측이 대양금속 이사회를 장악한 직후 대양금속이 보유한 영풍제지 지분과 KH그룹 측의 제이브이씨 조합의 지분을 공동 보유 약정으로 묶었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
다만, 기존 경영진 측이 백기사를 유치하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비니 1호 투자조합이 유상증자 100억원을 납입하면서 대양금속과 제이브이씨 조합의 지분을 앞서게 됐다.
KH그룹 측은 대양금속과 영풍제지 모두에 힘을 주는 모양새다. 전일(9일) KH그룹 측의 비비원조합이 대양금속 지분을 장내에서 11만주 매수했다. 이어 제이브이씨 조합이 장내에서 영풍제지 지분 10만5000주를 매수했다. 대양금속과 영풍제지에서의 분쟁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KH그룹 관계자는 "이사들이 해임된 것이 아니고 직무만 정지된 것"이라며 "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양홀딩스컴퍼니 관계자는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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