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대형 보험·금투사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한다오는 7월 2일까지 시범운영…참여시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16 10:11:3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17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보험사와 금투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시범운영은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금융지주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보험·금투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금투사,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투사)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생긴다. 내부통제 등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다 보니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 보험·금투사도 조기 도입, 운영할 수 있게 유인책이 포함된 시범운영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의 컨설팅을 한다. 이 기간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비조치 등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선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보험사와 금투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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