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이제는 행동할 때…이복현의 ‘Name & Shame’ 경고 자산운용사 ‘거수기’ 논란에 제동…의결권 행사 책임 강화
김보겸 기자공개 2025-03-17 12:56:4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0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혁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범 및 미흡 사례를 공개하는 'Name & Shame'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는 공론화함으로써 시장의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이번 토론에서 기업과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업에는 주주보호를 고려한 책임경영을 요구하고 기관투자자에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메시지가 자산운용사와 기업 모두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수동적 의결권 행사에 경고
이복현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시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Name & Shame)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감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원장은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보호장치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기업의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주주행동주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 역할 해야"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 행동주의 기관들은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전략 조언뿐만 아니라 정부 개혁과제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합리적인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도 주제 발표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주주 행동주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며 "주주 중심 경영 유도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단기 실적주의와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주주 행동주의를 펼치고 상장기업들도 투자자들과 전략적 IR 활동을 강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번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Name and Shame' 방식이 도입되면 의결권 행사 실태도 보다 면밀히 감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며 향후 기업과 투자자 간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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