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가처분 법원 판단 분수령 '뉴진스 독자활동 기로' 이번 주 소송 결론 전망, 인용 시 NJZ 활동 제동 여지
이지혜 기자공개 2025-03-20 07:11:0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13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판결이 빠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NJZ)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홍콩에서 콘서트와 신곡 발표까지 예정돼 있어 판결의 의미가 더 커졌다.만일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다면 뉴진스의 콘서트와 신곡 발표는 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기획업자로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진행된 활동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활동을 강행한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가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뉴진스는 제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법원 심문 마무리…'NJZ' 활동에 맞춰 속도 판결 속도내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이달 14일 종결했다. 어도어가 올 1월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작사와 작곡, 연주, 가창 등 음악활동과 부수적 활동을 기획업자인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심문 종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원이 이번 주 소송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쟁점이 많은데도 뉴진스와 어도어 모두에게 서면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도록 제한한 것은 신혹하게 판결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뉴진스가 'NJZ'라는 자체 팀명을 내걸고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뉴진스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올 2월 초 발표했다. 이달 23일 뉴진스가 컴플렉스콘 공연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해 NJZ로서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NJZ라는 팀명에 대한 상표권도 2월 출원했다. 출원인은 뉴진스 개별 멤버 5명이다.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NJZ로서 활동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뉴진스라는 아티스트IP(지적재산권)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도어는 소속 가수가 뉴진스밖에 없다. 소속 연습생을 연내 추가 데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가처분 인용 땐 숨통 트일 어도어…뉴진스는 강행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어도어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NJZ의 활동이 불법행위라는 의미가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활동하고 있다”며 “가처분 단계에서는 긴급한 피해 여부를 우선 고려하므로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고려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뉴진스가 NJZ로서의 활동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활동을 지속해 아티스트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법원 결정 위반으로 상당한 금전적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가처분 판결은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방식을 취해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뉴진스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느니 차라리 배상금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물론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에 따른 관측이다. 뉴진스의 템퍼링 여부나 일방적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이미 양측이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송혜미 오페스 변호사는 “뉴진스의 팬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아티스트, 팬덤, 어도어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해 과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힘든 상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것과 귀책 사유를 가리는 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뉴진스의 활동을 중시시킬 만큼 어도어의 긴급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서다.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이나 템퍼링 등 본질적 쟁점에 대한 귀책 여부와 책임 소재는 본안소송에서 여전히 다뤄야 할 문제로 남는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은 여전히 뉴진스와 동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앞서 열린 법원 심문에서 "어도어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오직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복귀한다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뉴진스와 본안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 4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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