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vs 대한전선, 5년 끌던 특허소송 '마침표' 양측 모두 상고 포기, 15억 배상 판결 수용…해저케이블 다툼은 '진행형'
유나겸 기자공개 2025-04-09 07:51:58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 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저케이블 설계 유출 건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양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선업계 1·2위 기업 간 6년 가까이 이어져온 특허 분쟁이 종결됐다.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LS전선이 외주 제작을 맡겼던 하청업체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유사 제품을 개발한 정황이 포착되며 기술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9월 1심에서 법원은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에 해당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액 4억96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이 청구한 41억원의 약 12%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배상액이 과소하다고 보고 대한전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나란히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증액하며 LS전선의 일부 승소를 유지했다. LS전선은 항소심 직후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선은 한동안 상고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이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전선은 종합적인 실익을 고려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상고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장기화돼 전선업계 전반에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제기된 장기 소송인 만큼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그간 양사 간 갈등의 골은 깊었다. 특허 소송 외에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문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소송 등에서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해저케이블 관련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아차 정전 사고는 대한전선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LS전선만 상고한 상태다.
양사의 잦은 법정 다툼은 사업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국내 4대 전선업체로 꼽히며 업계 1·2위를 다투는 대표 기업이다. 1941년 설립된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의 전선업체로 2000년대 중반까지 시장을 선도했으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도권을 LS전선에 넘겼다.
이후 대한전선은 호반그룹에 인수되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해저케이블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양사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LS전선이 사실상 독점해온 해저케이블 시장에 대한전선이 뛰어들면서 마찰이 커졌고 양사는 관련 수주에서도 경쟁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매입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3% 이상을 확보하면 회계장부나 서류 열람 청구권이 생긴다. 이를 통해 LS그룹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을 뿐 해저케이블 설계 유출 문제 등 양사 간 공방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승소에 관해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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