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은행·증권 PD 15곳, '조단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위기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제재 수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서 최종 결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11 13:03:04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PD)인 은행, 증권사 15곳에 과징금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예상 규모는 최대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제재 수위를 예정대로 확정할 경우 공정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된다.15개 PD사들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PD사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가격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해 낙찰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특정 금리 수준 투찰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공정위, 15개 PD사에 심사보고서 통보

과징금 예상액은 매출의 10~15%인 7조6235억~11조4352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는 관련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총 76조2346억원이다. 제재 대상 3곳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범위, 법 위반 인정 시 제재 수준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 공정위 측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부터 국고채 PD로 지정된 은행, 증권 등 1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국고채 금리 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국고채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PD사들은 특정 금리 수준에서 응찰하자고 합의한 뒤 실제 입찰에서 이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입찰 경쟁이 제한되면서 국고채 낙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 될까…PD사는 반발
제재가 확정되면 공정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이다. 퀄컴은 시장지위 남용 혐의를 받았다.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과징금이 확정됐다.
공정위 제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고채 입찰 시 담합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PD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두고 PD사들은 국고채 입찰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시장담합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정보교환이 담합을 위해서가 아닌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낙찰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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