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3월 28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물류·택배 회사인 대한통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한통운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계는 약5조1181억원 부채총계는 321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금호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대한통운의 영업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큐브엔터, 매출액 400억대…광고·MD부문 견인
- 스톤브릿지캐피탈, 플라스틱 컴파운드 '폴리피아' 품는다
- [키스트론 IPO]제2의 고려제강 노린다…오너 승계 목적은 "과도한 해석"
- [i-point]바이오솔루션, 200% 무상증자 결정
- 레이, 창사 이래 첫 1분기 흑자…매출도 신기록
- [i-point]DS단석, 일본 코스모 오일과 SAF용 전처리 원료 납품 계약 체결
- [DS금융그룹 시대 개막]디에스증권 '자본 확충' 효과까지…체질개선 노린다
- [삼성그룹 북미 대관조직 분석]강해지는 트럼프 압박, 늘어나는 로비 금액
- [i-point]신테카바이오, 1분기 매출 9억 '턴어라운드'
- [저축은행 서민금융 리포트]'CSS'에 진심인 OK저축, 중금리로 수익·건전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