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수원 신동지구 2500억원 PF 조달 삼성물산 조건부 채무인수...만기 3년, 금리 7% 초반
이 기사는 2009년 10월 06일 13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2500억원을 조달했다.
생보사 등 2금융권에서 1700억원을 차입했으며 나머지 800억원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대출 만기는 3년이며 조달 금리는 7%(수수료 포함) 초반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동지구 시행사인 신동개발투자회사는 오는 12일 3년 만기, 8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주관사는 동양종금이다.
동양종금이 신동개발투자회사에 대출한 원금 8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신동퍼스트가 양수해 300억원 규모의 제1-1회 ABS와 500억원 규모의 1-2회 ABS를 발행하는 구조다.
신동개발투자회사는 ABS 발행에 앞서 지난 8월 말 금융기관과 170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에는 동부생명(500억원), 메리츠화재(300억원), 동양생명(300억원), 롯데손보(200억원), 동부사모부동산신탁5호(300억원), 과학기술인공제회(100억원)가 참여했다.
이 중 1400억원은 약정 체결과 함께 일시 인출됐으며 동양생명이 대출한 300억원은 캐피탈콜 방식으로 분할 인출될 예정이다.
조달한 자금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브릿지론 상환과 초기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500억원 전액에 대해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했다.
차주인 신동개발투자회사가 대출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삼성물산이 신동개발투자회사의 지배주주(개인 및 코레드하우징)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율 90%) 전량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에서 채무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시행사에 시행권 양도를 요구했다"며 "시행사가 기한이익 상실 발생 이후에도 인허가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개발투자회사와 삼성물산은 각각 시행과 시공을 맡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42번지 일대 신동지구에 아파트 97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착공 및 분양은 오는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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