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1월 20일 11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과도한 덩치키우기식 부실 영업에 대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연구원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주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라며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독체계 개편은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일부 업무를 허용해주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8%)으로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강화 수위는 TF에서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TF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감독검사 강화를 병행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면서, 본래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제자리로 가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감독이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8월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감독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업무 추진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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