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3월 04일 14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강제 회생계획 인가가 내려진 신성건설이 기업 재매각 작업에 나섰다.
신성건설은 4일 회계법인과 금융회사 등 8개 자문기관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법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의 허가를 받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서류심사와 설명회(PT)를 거쳐 이달 내에 주관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각 주관사의 자산실사 기간을 감안하면 인수합병(M&A) 매각공고는 4월말께 나올 전망이다. 매각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12월22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후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금 670억원 규모의 회사로 거듭났다. 공익채권(200억원)과 현실화 가능한 우발채무(430억원)를 포함한 부채는 2100억원 수준이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7월 삼일PWC의 주관으로 부동산개발회사 대림디엔아이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후 채권·채무가 확정됨에 따라 재무구조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며 “연내에 매각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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