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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경기·삼정저축銀에 '촉각' 부동산담보·신용대출 등 거래…보험사도 신용공여액 1974억 달해

김은정 기자공개 2011-03-07 11:27:28

이 기사는 2011년 03월 07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흥기업의 비협약채권자인 2금융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진흥기업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통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하지만 2금융권의 동의율이 70% 선이라 채권회수 조치가 취해지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에 경기상호저축은행, 삼정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이 진흥기업과 금융거래를 맺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보증을 제외한 대출,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살펴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진흥기업에 제공한 신용공여액은 120억원이다.

경기상호저축은행과 삼정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액은 각각 100억원, 30억원이다. 경기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삼정상호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45억원을 제공했다.

경기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가가 145억원"이라며 "부동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달 말께 낙찰이 확정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달까지는 진흥기업이 대출이자를 제 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8일자로 이자납입이 연체된 상태"라며 "담보로 잡고 있는 아파트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처분을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가 진흥기업에 제공한 신용공여액은 1974억원에 달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도 각각 33억원, 182억원을 제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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