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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다산리츠 감사의견거절에 '발동동' IB사업, 투자자 불신 고조···유증 수수료도 떼일판

김동희 기자공개 2011-05-11 13:03:20

이 기사는 2011년 05월 11일 13: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다산리츠)의 감사의견거절로 키움증권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을 맡은 리츠가 1년도 안돼 상장폐지를 앞두면서 투자자의 불신이 커진데다 올 초 진행한 유상증자 수수료 마저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됐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 다산리츠 IPO와 올 1월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을 맡았다.

IB 불신 'Up'···리츠 상장절차도 '불만'

금융시장에서는 키움증권 투자은행(IB)사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산리츠 상장폐지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대표 주관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산리츠는 상장 9개월 만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키움증권은 올해 초에도 다산리츠 유상증자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허술한 리츠 상장절차에 대한 불만도 높다. 자기관리형 리츠는 자본금 70억원을 모아 국토해양부의 설립 인가를 받으면 바로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일반기업과 달리 상장 이전의 영업실적 심사나 지배구조 평가도 받지 않는다.

증권사 관계자는 "리츠는 일반기업과 달리 상장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주관사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며 "투자자 보호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증자 수수료도 전액 못받아

키움증권은 투자자의 원성외에도 금전적 손실을 봐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키움증권은 올 1월13일과 14일 진행한 다산리츠의 유상증자 수수료 1억원을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다.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다산리츠의 자금난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초 다산리츠는 350억원의 유상증자에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대표 주관을 맡은 키움증권이 1억원, 모집주선에 참여한 대신증권이 3000만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다산리츠는 IPO 수수료 1억2000만원보다 큰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 대신증권에만 수수료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을 지급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억원 미만 청약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의무를 했다"며 "유상증자 수수료 1억원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에 대한 대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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