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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베스트, 차바이오 대표 고소 이틀만에 취하

오동혁 기자공개 2011-06-15 15:42:49

이 기사는 2011년 06월 15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인베스트먼트(대표 이윤, 이하 차인베스트)가 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하 차바이오) 대표를 고소한지 이틀여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황영기 대표를 신용훼손(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15일 오전 이를 취하했다.

차인베스트는 소장을 통해 황 대표가 지난 7일 일부 언론사에 "차홀딩스컴퍼니와 차인베스트는 차병원그룹과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계약이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개제해 차인베스트먼트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차인베스트먼트는 차홀딩스컴퍼니의 100% 자회사다. 차홀딩스컴퍼니의 최대주주는 지분 60%를 보유한 차광은 대표다. 차 대표는 차병원그룹(성광의료재단·성광학원·차바이오앤디오스텍) 차경섭 이사장의 차녀다.

차 이사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차광은 대표는 부친인 차경섭 이사장이 경영일선에 물러난 뒤 그동안 남동생 차광렬 성광의료재단 이사와 함께 차병원그룹을 경영해 왔다.

고소인측은 고소장에서 차홀딩스컴퍼니와 차인베스트가 차병원 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차인베스트의 모회사 차홀딩스컴퍼니와 성광의료재단 사이에 '업무용역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는게 그 근거라고 밝혔다.

차광은 대표-차광렬 이사의 합의에 따라 "성광의료재단 및 성광학원의 의료업무 이외의 사무 중 신규투자사업과 관련된 시행·시공업무와 부대사업에 필요한 용역계약 체결·관리업무를 차홀딩스컴퍼니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성광의료재단이 성남시에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업무 추진 일체를 차홀딩스컴퍼니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영기 대표가 이번에 언론사 광고를 통해 차홀딩스컴퍼니와 차인베스트가 차병원그룹과 관련없다고 밝힘에 따라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이에 고소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차바이오 관계자는 "고소인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황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결론적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차인베스트에서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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