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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사내벤처 규제 완화, 대기업 존재감↑ [벤처업계 정책제언③]공정거래법 개정 선행돼야

권일운 기자/ 김세연 기자공개 2017-05-04 10:49:5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2일 0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는 차기 정권에서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덧씌워진 금산분리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벤처 육성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는 좀더 많은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는 것은 물론 기존 벤처투자 자금의 회수 통로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CVC의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당장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시킨 기업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 등을 통한 벤처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아서다.

하지만 벤처 업계는 CVC의 존재 자체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산업 자본의 벤처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며,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단순한 자본 차익을 노린 금융투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창투사나 신기술금융사와 같은 벤처캐피탈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적용, 일반 지주회사의 CVC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차기 대권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벤처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7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 편입 관련 규제가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투자 행위의 경우 예외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벤처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벤처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사내 벤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사내벤처 활성화는 유휴 기술이나 인력을 활용, 대기업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에서 분사한 사내벤처의 경우 7년간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사한 기업을 재합병할 경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분사한 기업이 창출한 매출과 이익 만큼의 법인세를 모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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