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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토대 마련해야 [벤처업계 정책제언⑥]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법제화 촉구

권일운 기자/ 김세연 기자공개 2017-05-08 08:17:1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4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는 차기 정권에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 어느 한 쪽도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적어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 벤처업계의 요구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협력사나 대기업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두려움 탓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벤처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벤처업계는 불공정거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꼽았다. 그래서 원가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레 나왔지만, 관련 규제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벤처업계는 새 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만 있다면 납품단가 현실화 관련 입법 또는 법령 개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업계는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상승분 반영을 거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중소벤처기업부(가칭)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약자 입장인 벤처기업을 배려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이 원고 측에 섰을 때 승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만찮은 소송 비용을 들여 승소하더라도 대기업이 수주 제한 등으로 보복에 나설 경우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벤처업계의 주장이다.

벤처업계는 대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의 한도를 큰 폭으로 올려야 이같은 행위가 근절된다는 입장이다. 지적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실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률비용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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