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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부활, 8월 임시국회서 가능할까 법안 3건 계류, '상시법 vs 한시법' 쟁점 남아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21 17:04:2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0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부활될 수 있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데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역시 재입법을 촉구하면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촉법 부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단 지적이다. 정무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마다 구체적인 조항이 달라 조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데 공감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기촉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조만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기촉법이 조속한 시일에 재입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촉법을 지난 14일 당론으로 재입법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이 재입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도 조속한 재입법을 요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6개 금융협회는 20일 건의문에서 "기촉법의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공감하면서 기촉법 부활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쟁점이 남아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할지, 아니면 한시법으로 할지 여부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상시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기촉법 법안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기촉법 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 측은 "기촉법이 효력상실로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종전의 기촉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 의원이 제출한 기촉법 제정안은 지난 6월30일 만료돼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기촉법을 법의 유효기간 부분만 제외하고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제출한 기촉법 제정안 모두 한시법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촉법을 재입법할 필요는 있지만 회생절차의 보완적 성격이 강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촉법이 다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시법을 요구하는 이유다. 유 의원은 법의 효력시한을 5년으로, 제 의원은 2021년6월3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시법 보다 상시법으로 재입법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촉법은) 상시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몇 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다 최근 외부 경영환경이 기촉법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절차를 완화해 줄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유 의원과 제 의원이 제출한 기촉법 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절차 완화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개선약정 이행점검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고 평가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 의원이 제출한 기촉법 제정안에는 경제위기시 주채권은행도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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