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인터넷은행법·기촉법, 9월 국회 통과 '온도차' 정기국회 개시, 정무위·법사위서 논의 안돼…이달 무산시 11월께 재개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8-09-12 10:13:3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달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란 점에서 11월에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와 기촉법을 두고 국회 내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지만, 기촉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인터넛전문은행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하지 못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이달 내 추가로 잡힌 일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이달 14일과 20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렵게 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넘어간 만큼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당장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규제완화 대상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반면 야당은 ICT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모든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해 걸려내자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주 내로 쟁점 사항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 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규제완화 대상을 모든 산업자본으로 확대할 경우 특별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데다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서다.

앞선 관계자는 "여야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가 관건"이라며 "견해 차가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이달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기촉법은 은산분리 완화와 달리 여야 간 합의가 진전된 상태다.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5년 한시법으로 '기촉법 재입법'을 결정한 것. 관건은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은 정무위에서 재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며 "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보다 먼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열린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를 채운 법사위 전체회의만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로 법사위의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는 게 변수다. 실제 법사위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 이은애)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실시했다.

이후 법사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라며 "법사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높고, 기촉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간의 문제일 뿐 국회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