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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팩토리, 부인권 소송 진행여부 ‘촉각’ 경기도 용인 부지 헐값 매각 논란… 지난 8일 관계인설명회 개최

진현우 기자공개 2018-09-17 08:51:3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2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종 SPA브랜드 오렌지팩토리(이하 우진패션비즈)의 부인권 소송이 조만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오렌지팩토리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우진패션비즈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검토 중이다. 부인권 소송이 실제 진행되면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박석인 씨가 주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된다.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전상용 전 우진패션비즈 대표는 돌연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 대표의 명확한 사임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부인권 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성 전언은 이어지고 있다.

우진패션비즈의 부인권 소송 대상이 되는 자산은 총 4건이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각이 완료된 자산으로 모두 염가매각을 의심받고 있다. 이중에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부지는 시장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우진패션비즈가 ㈜에스티하임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은 38억원이다. 하지만 이곳은 평당 약 700만원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어, 부지 면적(약 900평)을 감안해 계산할 경우 최소 6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이 적정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진패션비즈는 매각대금 중 28억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했다.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오렌지팩토리는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군다나 1차 부도 이후 급하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했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부지가 헐값으로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채무자 회사의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적정가격으로 밝혀지면 매각의 목적, 자금 활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오렌지팩토리는 지난 8일 법원의 명령을 받아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했다. 관계인설명회는 법정관리인이 오렌지팩토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회생채무 시·부인 결과, 향후 회생계획 방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오렌지팩토리의 인가전 M&A 추진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 개진도 자유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진패션비즈는 올해 1월부터 연달아 발생한 세 차례의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3월 당좌거래정치 처분과 함께 부도 처리됐다. 우진패션비즈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던 프라브컴퍼니도 미수채권 회수 불확실과 운전자본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두 회사는 나란히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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