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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업, 무난한 투자 대상...면허문제 잠재위험될 수도 ③업사이드 크지 않지만 엑시트 용이…신생 운용사 눈독

김일문 기자공개 2018-12-03 09:30:44

[편집자주]

최근 중소 신생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청과회사 투자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청과회사에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 청과 비즈니스가 지닌 독특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3일 06: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재 국내 청과업체 가운데 경영권 지분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회사는 총 두 곳이다. 서울 가락시장내 매출 기준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아청과와 경기도 구리 공영도매시장내 구리청과다.

대아청과는 와이어드파트너스, 구리청과는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웨일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각각 매각자 측과 인수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와이어드파트너스는 과거 칸서스파트너스 핵심 인력들이 MBO(Management Buy-0ut) 형태로 회사를 인수, 이름을 바꾼 운용회사다.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는 KTB PE 출신 박지윤 대표가 독립해 설립한 신생 PE 운용회사다. 컨소시엄 파트너인 웨일인베스트먼트는 IBK투자증권 IB부문 좌장을 지낸 설종만 대표가 만든 하우스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루키리그 출자를 받아 560억원 규모 블라인드펀드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이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들이 청과회사에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현금 유동성이 우수한 사업이라 인수 구조를 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때문이다. 대아청과의 경우 500억원대 중반, 구리청과는 200억원대 중반 수준에서 거래금액이 거론된다.

신생 운용사가 첫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LP들에게 요구되는 확신이 기존 PE운용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해야 출자 확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청과회사 투자 딜은 신생PE가 LP들의 프로젝트 출자 확약을 끌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큰 손실 위험없이 안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LP들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인 셈이다.

인수금융을 활용하기도 어렵지 않다. 청과회사 대부분이 평균 200억원 이상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통해 인수금융 이자비용 충당이 가능하다. 만약 전체 거래 금액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인수금융으로 채운다면 실제 프로젝트 펀드 조성 부담은 낮아진다.

따라서 청과회사 투자 후 일정 기간은 배당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이자를 납부하고, 보유 현금 일부를 끌어올려 인수금융 대출금을 상환해 빚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딜 구조를 짠다면 프로젝트 펀드의 LP 참여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춰야 하는 청과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무적투자자(FI)로 피인수 된 이후 기존 재무구조의 변동이 생긴다면 직접 규제 기관인 지자체가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상 청과회사의 배당성향 등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해당 회사의 연간 농산물 총 취급물량의 3% 수준의 자본총계만 유지한다면 된다. 예를들어 연간 1000억원의 경매 거래가 이뤄진 청과회사는 30억원 정도의 순자산을 갖추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엑시트(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실 청과회사는 일정 경매 수수료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운용사들이 청과회사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인다면 향후 엑시트가 용이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농민과 도매상을 연결해 주는 사업의 본질상 청과회사는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가용 자금이 풍부한 중견기업에게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사업이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과회사를 인수해 묵혀둔다면 효율적인 현금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을 통해서도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서울 가락시장 청과회사 가운데 한일시멘트 계열 동화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매년 10억~20억원 가량의 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지자체의 승인 여부는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청과 도매법인은 그 숫자와 외형요건이 엄격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따른 법률 등에 근거해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유효기간(5년~10년)이 있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라이센스 사업이다.

이미 한차례 FI들의 청과회사 M&A에서 서울시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다. 옛 칸서스파트너스가 동부팜청과(현 동부청과)를 인수했을 당시 서울시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추후 칸서스파트너스가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지자체는 청과회사의 대주주가 FI로 교체되는데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 PEF 관계자는 "수익성을 끌어올리려 하는 FI 고유의 특성과 향후 엑시트시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는 점, 배당 확대 등으로 청과회사 재무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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