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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제주점, 공약이행률 제고 '전력' [관세법 개정 첫 특허 갱신]①1년만에 관광산업활성화 50%→100%…올해 운영기간 만료 대비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21 13:40:00

[편집자주]

최근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이 10~15년으로 연장된다. 단 면세사업자는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관세청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첫 갱신 심사를 받는 면세사업자들의 5년 전 사업계획서와 현재의 경영 성적표, 주요 공약 이행 상황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8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올해 특허기간 만료(10월 24일)에 따른 갱신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14년 특허심사 당시 공약한 사회환원 등의 이행률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높아졌다. 호텔신라 제주점이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한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각 면세점의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도 등의 항목별 공약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2017년 이행점검 실적에서 임직원 교육 60%(관리역량 부문), 관광상품개발 90%(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타관광산업활성화 50%, 중소중견제품매장 판매실적 80%(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지역발전기여 60%(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를 보였다. 기업이익 사회환원 항목에선 각 항목별 60~80%의 이행실적을 나타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
자료 : 관세청

그러나 1년 뒤 2018년 하반기 점검에선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부문 70% 이행실적을 제외하곤 모두 달성율이 100%로 올라갔다. 특히 기타관광산업활성화 부문에선 2017년 50% 달성율이 1년만인 2018년에 100%로 상승했다. 지역발전기여도 60%에서 100%로 올랐다.

관세청 자료를 분석할 시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2018년에 사회공헌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8년부터 신라면세점이 제주공항점을 오픈하며 사회공헌에 더 박차를 가한 모습이다. 또한 제주점 특허만료를 대비해 더욱 철저한 이행률 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경쟁 면세점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 공약 이행점검에서 다소 점수가 낮아졌다. 2017년 점검에서 100% 이행도가 2018년엔 다수의 항목에서 95%로 낮아졌다. 관세청의 일괄적인 평가 기준 완화가 아닌 개별사의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다.

매년 면세점 현장점검에 나서는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점 공약 이행률은 시장 변동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며 "공약 이행점검 공식 가아드라인이 없기는 하나 사업계획서에 기반해 서류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제주점 연매출은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전년동기(5792억원, 관세청 자료)대비 50% 상승한 8679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도 전년(4783억원)동기대비 58% 상승한 7541억원 연매출을 보였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정량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환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주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향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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