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동원 회장? ㈜농심 이사회 절차만 남았다 2012년 농심홀딩스 회장 선임, 주주총회 없이 총수 추대 가능
최은진 기자공개 2021-03-04 08:00:31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11: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뗀 가운데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의 회장 승계에 관심이 몰린다. 신 부회장은 내외부적으로 부회장으로 불리지만 이미 약 10년 전 지주사 농심홀딩스 이사회로부터 '회장' 직함을 받았다. ㈜농심에서만 '부회장'직을 달고 있는 만큼 이사회 결단만 있으면 신 회장을 잇는 그룹 총수 승계가 이뤄지는 셈이다.농심그룹은 재계 안팎에서 편의상 '그룹'으로 지칭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룹이라는 별개의 조직이나 주체가 따로 없다. 지주사인 농심홀딩스와 주력 계열사인 ㈜농심의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창업주인 신 회장이 내외부적으로 공식적인 회장으로 불린 건 농심홀딩스와 ㈜농심의 회장 직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심홀딩스와 ㈜농심의 정관을 살펴보면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약간 명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각각 몇명씩을 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재계 관행상 회장은 전 그룹에서 1명, 부회장은 다수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농심그룹은 재계 관행과 다소 다르다. 농심홀딩스와 ㈜농심의 상황을 보면 신 회장은 양사에서 모두 회장 직함을 부여받고 있지만 신 부회장은 농심홀딩스에선 회장, ㈜농심에선 부회장이다. 공식적으로 신 회장을 '회장'으로, 신 부회장을 '부회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막이 있는 셈이다.
농심홀딩스 기준에서는 회장이 두명이다. 신 부회장이 농심홀딩스의 회장에 오른 건 2012년이다. 2011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장으로 추대됐다.
줄곧 사업보고서 상 임원현황에 신 부회장을 신 회장과 함께 농심홀딩스 '회장'으로 표기했다. 신 회장이 건재함으로 인해 신 부회장이 ㈜농심 직함을 앞세워 공식적으로 그룹 부회장으로 불리긴 했으나 지주사의 회장을 오래 전 이미 꿰찼다.

이는 신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현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볼 지점이다. 언제 신 회장의 회장직을 신 부회장이 물려받을 지가 관건으로 부상했지만 사실상 이미 신 부회장은 회장 직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퇴진으로 공식적으로 그룹 내 회장 직함을 소유한 인물은 신 부회장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는 ㈜농심의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하는 절차만 남았다. 신 회장은 농심홀딩스와 ㈜농심 양사 모두 등기임원으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노환으로 최근 직을 모두 내려놨다. 신 부회장이 농심홀딩스은 물론 ㈜농심의 실질적 총괄 책임자가 된 만큼 이사회 결의도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심의 이사회 의장은 공식적으로 신 부회장과 박준 대표이사 부회장 둘이다. 다만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박 부회장이 대부분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심그룹측은 ㈜농심의 이사회에서 신 부회장을 회장으로 언제 추대할 지는 알려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있다. 또 농심홀딩스에서는 신 부회장을 회장으로, ㈜농심에서는 부회장으로 부른다고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신 부회장의 회장 선임은 사실상 신 부회장의 의중 혹은 전략과 연관된 절차일 뿐인 셈이다.
농심그룹 관계자는 "신 부회장은 농심홀딩스에서 이미 오래 전 회장으로 추대됐고 ㈜농심에선 부회장 타이틀을 달고 있오 공식적으로 부회장으로 부르는 것 뿐"이라며 "신춘호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신 부회장이 공식적인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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