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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임박 쌍용차, 스토킹호스 매각 가능할까 우선매수권자 확보시 인가전 M&A 가능성

김선영 기자공개 2021-04-14 07:42:1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3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차의 법원 회생 개시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인가전 M&A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 역시 쌍용차의 회생 진입에 따른 매각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쌍용차는 회생 진입 이후 본격적으로 매각 채비에 다시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해 공개경쟁입찰에 돌입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 회생 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법원은 산업은행 측에 회생 개시와 관련한 의견 조회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비용예납 및 감정평가에 대한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회생 개시와 동시에 밟게되는 절차인 만큼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인가전 M&A가 추진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산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쌍용차는 주관사 선정을 통해 인가전 M&A 채비에 본격 나서게 된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클 경우 존속형 회생 계획안을 통해 회생 졸업이 가능하다. 다만 쌍용차는 사실상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청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 확보를 통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쌍용차가 스토킹호스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스토킹호스 입찰은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통상 회생 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 입찰은 본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쓴 원매자가 우선협상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나 우선매수권자는 입찰이 끝난 후 한번 더 가격을 올려 인수를 확정지을 수 있다.

이에 스토킹호스는 회생절차 종결을 위해 진행되는 인가전·후 M&A에 주로 도입되고 있다. 공개 매각에 앞서 우선매수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매각 절차에서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쌍용차가 인가전 M&A 추진에 앞서 스토킹호스를 확보할 경우 향후 입찰 과정에서 새로운 원매자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매각 성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통상 스토킹호스 방식 입찰에서 LOI 제출이 없을 경우 곧바로 스토킹호스와의 투자 계약을 체결, 상세 실사와 가격 협상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다만 앞선 ARS 기간 동안 유력 원매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스토킹호스 매각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 투자의향을 밝혔던 기업 역시 현재까지 쌍용차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선매수권자 확보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편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과 동시에 쌍용차의 관리인이 선임될 전망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 혹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관리인은 회생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자산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법원은 내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선임을 결정한다.

이에 쌍용차는 인가전 M&A를 염두, 매각 효율성을 위해 DIP 관리인 제도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쌍용차 예병태 사장은 사임, 현재 후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부실 경영, 배임 등의 사유로 회생에 진입하게 된 경우 경영진 외 제3자가 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다"며 "다만 매각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경영진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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