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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예스코홀딩스]1550억 배당잔치, 전환 3년 만에 지주사 지위 박탈자회사 주식가액 감소, 지주비율 50% 충족 못해…내년 3월 재신청 예정

박상희 기자공개 2021-06-25 10:45:36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던 예스코홀딩스가 3년 만에 지주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주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예스코홀딩스의 지주비율은 48.7%로, 지주비율 요건인 50%를 밑돈다. 지주비율은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지주비율은 77.9%(금융사 제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주비율이 60% 미만인 지주회사는 모두 20개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6개사였다. SK이노베이션(57%), 신세계프라퍼티(56.1%), ㈜현대홈쇼핑(54.2%), ㈜한라홀딩스(53.1%), ㈜효성(52.7%), 예스코홀딩스(48.7%) 등의 지주비율이 60%를 밑돌았다.


이 가운데 예스코홀딩스는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하지 못해 지주사에서 제외된다. LS그룹 관계자는 23일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지주사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다음달 요건 미충족으로 지주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스코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지주사업부문(예스코홀딩스, 존속법인), 도시가스사업부문 예스코,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 했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통보 받았다. 지주사로 전환한 지 만 3년 만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위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별도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자산 요건)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지주비율 요건)를 넘어야 성립된다.

2020년말 기준 예스코홀딩스의 자산총액(별도 기준)은 6178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 주식가액은 3117억원으로, 지주비율은 48.7%에 그친다. 자회사 주식가액이 2019년 4775억원에서 1658억원 가량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예스코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예스코의 주식가액이 1년 새 2875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한성의 주식가액도 1017억원에서 803억원으로 줄었다.

예스코 주식가액이 감소한 것은 배당 때문이다. 예스코는 지난해 중간배당으로 1550억원을 예스코홀딩스에 줬다. 투자원가 회수로 회계처리 되면서 예스코의 주식가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성의 경우 214억원 가량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이 주식가액 감소의 원인이 됐다.

결론적으로 예스코홀딩스가 예스코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수취한 것이 지주비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예스코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018년 결산 배당으로 모기업인 예스코홀딩스에 100억원을 배당했다. 2019년 결산 배당규모는 140억원에 그쳤다. 2020년 결산 총배당금은 1690억원으로 1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간배당이 15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주사에서 제외된 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 가운데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넘으면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는 지주사 강제전환을 막기 위해 일부러 지주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기도 한다.

지주사에 적용되는 여러 요건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지주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의 행위 제한 요건을 적용 받는다.

예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제외를 위해 일부러 자회사 지분가액을 끌어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내년 3월에 2021년 결산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공정위에 지주사 전환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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