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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현대百·롯데면세점, 부티크에서 엇갈린 운명'동일 품목' 중복낙찰 불가, DF5 유력 사업자 부상 '현대백화점면세점'

김선호 기자공개 2023-03-21 08:03:53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0일 09: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DF5(부티크) 구역에서 롯데면세점(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때문에 낮은 가격을 제시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공항은 각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고 관세청 특허심사를 받을 운영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고 후보에 오른 업체를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TR부문)과 신세계디에프가 DF1부터 DF4까지 동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두 업체는 모든 면세사업권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이로써 DF1~4까지 입찰에 도전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해당 사업권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10년 동안 인천공항 입성이 힘들어졌다. 이 가운데 CDFG를 제외한 4개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면세사업권 DF5 구역에 이목이 집중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입찰에서 선정된 복수 사업자 중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 공고에 따르면 일반 기업은 DF1→DF5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 품목의 구역에서 1개 사업자가 중복으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는 못한다.

이를 감안하면 패션·부티크 영역인 2그룹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DF3과 DF4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DF5까지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를 제치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당초 각 사업자의 입찰가가 개시됐을 때 면세업계에서는 DF5의 복수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이외의 사업자를 후보로 올려야 DF5의 유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객단가로 진행된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은 1200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109원을 제시했다. 만약 두 사업자가 후보에 오르게 되면 롯데면세점이 DF5의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본 이유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인천공항은 3개 사업자를 후보로 올리는 결과를 내놨다. 입찰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고배를 마시고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후보에 오른 셈이다.

사실상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 결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향후 10년 동안 인천공항 입성이 힘겨워졌다. 이와 반대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중복 낙찰 불가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사 과정의 수혜를 톡톡히 입을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보다 높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성평가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 같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결과는 최종사업자가 가려지는 관세청의 특허심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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