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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임원진도 매각 앞두고 '빚투'…미공개정보 이용? 작년 말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총 6만3886주 장내매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화두로

최은수 기자공개 2023-06-08 07:27:58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2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이오플로우가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의 공개매수 빅딜을 공개하기 전 임원들도 장내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들의 장내매수는 창업주 김재진 대표가 본인의 주식으로 3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약 90억원 어치의 지분 매집에 나섰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작년 말 이뤄졌다.

등기·미등기임원 4명의 장내매수는 앞서 김 대표와 동일한 '빚투'로 귀결된다. 이들은 10억원을 이오플로우로부터 차입한 뒤 총 9억원을 이오플로우 지분 장내매수에 사용했다. 메드트로닉 공개매수가를 고려할 때 투자금의 2배 가까운 차익이 기대된다. 역시 이들의 주식 매입이 메드트로닉과의 빅딜을 염두에 둔 베팅이었는 지에 이목이 쏠린다.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빚투'→ 메드트로닉 공개매수가 단순 대입 시 2배 차익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오플로우 임원진 총 4인(김창정 COO, 전준성 총괄고문, 한상진 전무, 안현덕 CFO)은 작년 12월 28일과 29일 사이 총 6만3886주를 장내매수했다. 김재진 대표를 포함한 이오플로우 임원진이 코스닥 상장(2020년 9월 14일) 이후 주식 장내매수를 단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이오플로우가 공시를 통해 메드트로닉과 공개매수(주당 3만원)를 통한 최대 9710억원 규모의 빅딜을 공개하기 약 반 년 전이다. 마침 창업주 김 대표 또한 비슷한 시기에 총56만4076주를 장내매수로 취득했는데, 이오플로우의 등기임원을 비롯한 핵심 임원진들도 주식매수 행렬에 동참한 모습이다.


이들이 해당 기간 사모은 지분의 주당 평균단가는 1만5000원 후반이다. 이후 약 반 년여를 지나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 M&A를 체결하는 사실을 시장에 알렸다. 특히 메드트로닉이 딜 구조를 '100% 지분 공개매수' 형태로 짜고 시장에 제시한 지분 매수가를 고려할 때 이들은 딜 종료 시 약 2배 가량의 거래 차익을 거둘 전망이다.

핵심 임원 4명은 지분을 취득을 위해 이오플로우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활용했다. 세부 이율은 공개되지 않아지만 차입기간은 1년, 총 10억원을 빌렸고 각각 김 COO, 전준성 총괄고문, 안현덕 CFO는 3억원씩을, 한상진 전문은 1억원을 이오플로우 주식 매입에 썼다.

◇시장에 소문이 무성했던 메드트로닉 딜 이슈, 지분 매집 당시 '정말 몰랐나'

창업주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 매입 자체는 시장에서 호재로 읽힌다. 다만 이들의 지분 매집이 공교롭게도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의 빅딜을 논의해 왔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점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이나 차입금을 활용하는 '빚투', 즉 주식베팅 성격을 띄는 것도 주목할 사안이다. 요컨대 이들이 메드트로닉 측과 중요한 빅딜을 논의중인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지분 매입을 단행했는 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오플로우가 밝힌 메드트로닉과의 딜 성사 시점은 지난달 26일이다. 이오플로우와 메드트로닉의 딜은 비밀을 전제로 이뤄졌다. 양사가 구체적인 협상을 논의한 시점을 특정하긴 쉽지 않다. 다만 시장에선 올해 초부터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 베팅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김 대표 등은 올해 초 더벨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내부적으로 투자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했던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당시에 메드트로닉과 지분스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을 추진해 나가겠단 입장도 내놨었다. 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2월 경엔 메드트로닉과 딜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주담대를 통해 이오플로우 지분 매입에 나섰던 김 대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매집을 시작했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법규상 내부자 거래 이슈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오플로우로부터 차입을 받아 지분을 매입한 임원들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매집 시기와 공개매수라는 중요 정보를 공개까지의 시차가 반 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도 미공개 정보 이용을 엄금하는 방침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김 대표와 이오플로우 측은 창업주와 핵심 임원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더벨의 문의에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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