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제넥신, 개발 전략 변경 '법률 비용 리스크'로 번졌다 자궁경부암 파이프라인 성과 지연, 약물주입 파트너사 손해배상 요구

최은수 기자공개 2024-05-09 08:56:31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8일 0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넥신의 핵심 파이프라인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사업 개발 전략 변화가 법률 리스크로 번졌다. 해당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는 전기천공기를 공급하기로 했던 해외 파트너가 계약 위반 명목으로 약 700억원 규모의 중재를 청구하면서다.

청구 여부나 금액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당 분쟁이 국제상업회의소(ICC)로 향한 점은 제넥신에겐 부담이다. 국제 분쟁에 대응하려면 분기마다 적어도 100억원에 육박하는 법률 비용을 써야한다.

◇GX-188E 꼬인 사업화 뜻밖에 700억 보상 이슈 대두

제넥신은 7일 장 마감 직후 공시를 통해 이코메디컬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가 ICC에 제넥신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7일 오전께 제넥신에 문서로 송부됐고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코메디컬시스템즈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억원에 달한다. 제넥신의 2023년 말 자기자본의 22.9%에 해당한다. 분쟁이 이제 막 불거진만큼 귀추를 예단키 어렵다. 다만 이코메디컬시스템즈의 주장이 ICC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제넥신은 상당한 현금 유출을 감내해야 한다.

이코메디컬시스템즈는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인젝터 즉 약물 주입기 및 DNA 치료제 딜리버리 기업으로 확인된다. 국내선 앞서 제넥신 외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VGXI로부터 유전자치료제 원료물질인 플라스미드DNA(pDNA)를 공급받은 정도의 거래 이력이 있다.

일단 이코메디컬시스템즈가 청구한 금액은 제넥신의 유동성 여력을 웃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제넥신의 현금성자산은 약 570억원이다. 자본 조달 외 별도로 현금을 창출할 여력은 보이지 않지만 직전 10년간 유상증자로만 총 5000억원을 모은 결과다.

마지막 자금 조달 이력은 2023년 초 유상증자로 850억원 확보건이다. 그나마 유증을 통해 쌓아둔 현금마저도 앞서 진행된 ICC 중재 결과에 따라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다.

◇대척점 선 양측 주장 '분기 약 100억 법률 비용' 추산

당초 이코메디컬시스템즈가 제넥신에 요구한 최초 보상액은 약 50억원가량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제넥신이 이코메디컬시스템즈의 기술을 적용해 GX-188E의 사업 개발을 타진하던 중 조건부허가 승인 전략이 불발하며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넥신은 이와 관련해 양사 계약은 2023년 말께 조건부허가 승인이 불발된 이후 종결(Terminated) 됐고 이를 이코메디컬시스템즈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코메디컬시스템즈는 제넥신이 사업 개발 전략을 바꾸면서 당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넥신과 계약 변화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번 중재가 막 진행됐고 양사의 입장을 종합하면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결과를 속단하긴 쉽지 않다. 이번 분쟁이 자궁경부암 백신 'GX-188E'의 조건부허가를 비롯한 사업화 전략이 무위로 돌아가는 등 사업화 성과 지연과 관련이 있는 점 그리고 제넥신이 법률 비용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통상 해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재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선임 비용이 나타난 것은 아니나 그간 ICC를 진행한 기업들의 추이를 보면 분기마다 100억원 안팎의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제넥신이 이코메디컬시스템즈가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법률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이코메디컬시스템즈의 청구 비용도 물론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ICC의 중재는 단심제이긴 하나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 앞서 확인한 분기별 ICC 법률비용 지출 추이를 대입하면 보상 요구액과 비견할 수준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해당 중재가 접수된 사실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재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