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베어링운용,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에 엄격한 잣대사실상 거수기 이사 재선임에 반대표 행사
윤종학 기자공개 2024-05-16 09:56:05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9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회 안건 중 반대사유가 있음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는 등 지주사 감시역할을 소홀히했다고 판단되는 이사진 구성에 줄줄이 반대표를 던졌다.9일 더벨이 베어링자산운용의 올해(2023년 4월초~2024년 3월말)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기업 주총 총 403개 안건에서 54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439개 안건에서 73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의 올해 의결권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에 대거 반대를 나타낸 점이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법적 리스크가 있던 지주사 회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2019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조용병 전 회장이 금감원 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청탁채용 관련해서도 2018년 기소돼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전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반대사유를 밝혔다.
이에 기존 사외이사들이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인 김조설, 배훈,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최재붕, 곽수근 등의 재선임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베어링자산운용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추천 및 선임했던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함 회장 취임 당시인 2022년 2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개 재판이라도 패소시엔 회장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선임에 동의한 이사들이 경영 감시라는 사외이사의 역할에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취임 당시 함 회장은 2015년 신입채용에서 지인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또한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함 회장 추천 당시 후보추천위원회 이사는 아니었지만 법적 리스크에 대해 이사회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숙연, 이강원, 이승열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효성티앤씨(사내이사 조현준), 고려아연(사외이사 황덕남), 엔씨소프트(사외이사 이재호), 키움증권(사내이사 김지산, 유경오), SK(사외이사 김선희), SK글로비스(사내이사 박상규) 등 이사회 구성원 적격성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선임을 반대했다.
이 밖에 셀트리온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합병의 실익이 크지 않고 중기적으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로 판매된 재고부분이 매출원가를 높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베어링운용은 2018년 11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의결권행사, 이해상충방지, 수탁자 책임 공시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는 정호철 준법감시인과 최상현 총괄본부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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